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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7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924,019원과 그 중 550,894,375원에 대하여 2005. 8. 30.부터 2008. 7...

이유

1. 원고 주장의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소외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연대보증인 C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09하단796호, 2009하면79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이고(D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그 대표청산인 D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이 법인인 주식회사 B의 채무관계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924,019원과 그 중 제3보증 관련 대위변제잔금 550,894,375원에 대하여 2005. 8. 30.부터 2008. 7.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