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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고정230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989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3.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 B, I, J, K, L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75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2,241,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4의 B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246,8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F, L, B, I, H의 각 진술서

1. M의 각 진정이유서

1. 영어캠프 스탭 고용계약서, 영어캠프 설명서(스탭용)

1. 날짜별 사진 촬영내역, 무전기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