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3802 | 부가 | 2016-02-15
[청구번호]조심 2015전3802 (2016. 2. 1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다거나 직접 방문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참조결정]조심2011전3822 / 국심2001전094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8.14.부터 2013.1.4.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26.부터 2015.3.27.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6.11.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를 개업하자 OOO의 ‘OOO’이라는 사람이 주유소에 찾아왔는데 그는 OOO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녔고, OOO의 대표인 OOO의 명함뿐 아니라 OOO의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다니며 청구인에게 다른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비교적 저렴한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입원가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OOO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할 당시 주유소 영업은 처음이어서 통상의 주의의무로서 OOO와 최초 거래를 개시할 당시 OOO 대표 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 OOO 명의의 계좌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대표 OOO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표 OOO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OOO와 계약하기 전에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OOO세무서와 석유판매등록증 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에 OOO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사업 초기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는 청구인 또는 상주하는 직원이 OOO에 전화하여 운반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였고, 유류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차량번호와 출하전표상의 수송장비 번호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전표번호, 수송장비 번호, 거래처명, 출하지와 도착지, 품명, 단위와 승인수량, 공급자,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가 모두 적혀 있었고 공급자의 날인과 운반자 서명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유류운반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페트병에 유류를 담아서 운반일자를 적고 운반자의 서명을 받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도 언제나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OOO를 믿었으며, OOO를 통하여 거래상황을 매번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체였기 때문에 법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설비를 갖춘 업체로 알았고, 청구인 자신이 주유소를 개업할 당시 자신의 본적지에까지 범죄경력 등 사실조회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OOO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청구인은 원래부터 주유소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신체적 불편함으로 평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자료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알 수 없었으며 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5) 청구인은 OOO의 대표가 OOO이 아닌 OOO이었기 때문에 영업부장인 OOO의 이름과 연락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대표자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 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09년 5월부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유류의 수평거래가 허용되면서 주유소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닌 대리점이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보관하게 되었고, 대리점이 발행하는 출하전표에는 어느 정유사의 유류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에게 석유판매대리점의 유류유통경로까지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고, 유류유통경로를 청구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개업 후에 ‘OOO’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찾아와 청구인이 OOO를 양수받기 전에 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주를 안다고 말했고, ‘OOO’이 OOO 사원증과 OOO 대표인 OOO의 명함뿐 아니라 OOO의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다니는 등 유류 거래당시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는 6개월 동안 유류거래를 하면서 유류 딜러인 ‘OOO’이라는 사람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OOO’이 OOO 사원증을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부장’이 본인 명의도 아닌 OOO 대표 OOO의 명함뿐만 아니라 OOO의 인감증명서까지 들고 다니는데 OOO가 실제 OOO이 운영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설사 OOO가 누가 실제 운영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OOO가 유통하는 유류가 어느 정유사 유류인지와 어떤 경로로 OOO가 유류를 유통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다른 대리점보다 유류 가격이 저렴하고 유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OOO와 유류거래를 한 것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례의 경우, 매입자가 직접 유류판매자의 저유소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처음 유류를 공급받을 때 배송 온 운전기사의 자동차등록증과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수시로 운송기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확인하여 실제로 유류가 어디서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유류 공급처가 정상 사업자인지에 대해 확인했고(조심 2001전946, 2012.4.23.), 유류 매출처 대표이사가 해당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확인해주는 확인서 및 검찰조사 결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조심 2011전3822, 2012.5.21.) 등이 이 건과 차이가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유류거래상황신고기록부를 확인할 임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류거래상황신고기록부는 OOO 및 OOO가 관리하고 있고, 과세관청에 실시간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고 유류거래상황신고기록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처분청이 감독기관으로서 임무를 해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류거래상황신고 기록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중졸 학력으로 주유소업을 처음 영위하였기 때문에 유류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OOO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의 사업장 또는 저유소를 한번만 방문하였어도 이들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단지 유류가 저렴하고 정상 품질이며, 영업사원이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류의 실지 공급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 OOO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12.6.28. 발급한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OOO은 업종을 액체연료 도소매업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2012.6.12.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지사가 OOO에게 2012.7.11. 발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에는 소재지가 OOO이고 석유제품을 취급하며, 7개, 700㎘의 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 OOO으로부터 액체연료 및 제품 도소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5매OOO, 청구인의 OOO은행, OOO은행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OOO은행) 및 OOO(OOO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OOO의 OOO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OOO가 발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일, 전표번호, 운반차량번호, 출하지, 도착지, 제품명, 수량, 출하자, 운반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비중, 청구금액, 정산수량 및 금액, 중량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와의 월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에서 회신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에 의하면 시료의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OOO의 사무실OOO은 장기간 방치되었고, 비품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고 사무실 임대인인 OOO로부터 확인하였으며 OOO 대표 OOO은 2012.6.27. OOO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구비서류로 부동산 저유소 임대차계약서OOO, 석유제품판매 대리점 계약서OOO, 수송장비 독점사용 임대차 계약서OOO를 제출였지만 저유소 임대인 OOO는 OOO 유류가 저유소에 한번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석유제품판매 대리점 주식회사 OOO 대표 OOO은 OOO의 OOO이라는 사람과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송장비 독점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 OOO는 OOO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OOO과 OOO은 OOO 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OOO지역에서 타 유조차량으로부터 유류를 받아 각 주유소에 배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OOO이 2013.3.22. OOO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고, OOO은 OOO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OOO에 소재한 OOO이며, OOO은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OOO이라고 말하였고, OOO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유류 주문은 OOO이 OOO이라 칭하면서 주문하고 유류는 OOO 저유소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아니하고 OOO 지역에서 거래된 것으로 실제 출고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청구금액, 정산수량 및 금액, 중량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공급되는 것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