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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257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소방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8. 11:15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고시원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친구 B이 치료를 받고자 119에 신고 하여 출동한 성남 소방서 F 소속 소방사 G가 B을 H 병원에 이송할 것을 권유하자 " 씨 발 새끼가 버릇없이 아무 병원이나 가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I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11:30 경 위 가항의 E 고시원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급 대원이 폭행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과 경장 L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K의 왼쪽 손목 윗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 뜯어 경찰관의 현행범 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순경 K, 경장 L이 A을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L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 I, K, M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