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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0 2016고정2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1. 경부터 2016. 2. 13. 01:00 경까지 구미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G, H, I, J, K 등을 고용한 후 안마를 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확인서

1. 경찰 내사보고서 (E 마사지업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여 또다시 단속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 (2015. 1. 28. 법률 제 13108호) 제 82조 제 1 항제 88조는 다음과 같다.

제 82 조( 안마사) ① 안마사는 「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2 조 제 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