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3447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하여 온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