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5가단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잔액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잔액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