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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5가단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잔액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