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09:33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가명, 여, 47세) 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15:41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가명, 여, 47세) 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21:22 경, 같은 날 21:27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가명, 여, 47세) 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8:00 경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와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