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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8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25』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외 5 필지에 있는 주택단지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시공 자로, 위 토지에 길이 86m, 높이 1~5m 의 식생 블록을 축조하고 벽면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토지에서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길이 86m, 높이 6.5~11m 의 식생 블록을 축조하고, 법면으로 허가 받은 642㎡ 의 토지를 성토하여 대지화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2017 고 정 1513』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개발행위를 한 행위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ㆍ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2. 경 남양주시 C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 임야에 허가를 받고 신축한 주택의 진입로 1,031㎡ (6M 길이 120M )를 아 스콘 포장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 조사서 및 현황사진, 현황 측량도, 공사계획 평면도, 토지이용계획, 수사결과 보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허가 현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