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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노32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