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7 2020가합101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360,000,000원을 초과하여 360,000,000원 중 262,500,000원에 대한 2019.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3. 4. 5.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300,000,000원에 관한 원리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여 근보증 한도액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3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