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9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1,714,503원 및 그 중 150,574,783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3.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전국은행연합회장,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1)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의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종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관리하여 왔으나 2004. 3. 1.경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5조 및 부칙 제2조, 제6조 등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A의 모친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는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외환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의뢰하여 한국외환은행은 2009. 12. 30.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40,460,000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대울취급 후 2013. 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2. 30.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한국외환은행에 발행하였다가 보증기한을 2013.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 A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