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오피스텔 2019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철강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09. 1. 25.경 부산 수영구 소재 수영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니온파워시스템과 (주)유전전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주)유니온파워시스템에 공급가액 505,900,000원, (주)유전전공에 공급가액 2,751,998,000원, 공급가액 합계 3,256,8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09. 1. 25.경 부산 수영구 소재 수영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전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987,0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