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4:4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종교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한 뒤,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그 곳 노상에서 위 과도로 피고인을 저지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쇼크,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존속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찌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한 결과도 중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