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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14 2012고합15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0: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부근에 있는 ‘F 모텔’ 위에 있는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 3층으로 데리고 가, 모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가 그곳에 커피숍이 없는 것을 눈치 채고 되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모텔 307호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1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F 모텔 307호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지금은 생리를 하고 있어서 안된다. 1주일 뒤에 만나자’라고 말하여 범행을 포기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