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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5601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1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B(업체명: C)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다가 옥상 부분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3. 12.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각종 하자의 보수, 인테리어, 옥상 부분의 방수 등 마감공사 부분을 구두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한은 2014. 2. 15.까지, 공사대금을 165,000,000원(= 공사실비 130,000,000원 원고 이윤, 간접공사비 이하 간접공사비는 ‘간접비’로 축약하여 설시한다. 2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으로 일응 정하고, 사후에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의 공사 및 추가공사 수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층 목재문 교체 등 추가공사를 하였다

(이하 기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기존계약분’, 위 추가공사 부분을 ‘추가시공분’이라 한다).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6. 82,500,000원, 2014. 2. 18. 55,000,000원 합계 1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의 완성 원고는 2014. 2.말경 추가시공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2014. 3.초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기존계약분에 관한 총 공사대금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 이윤 및 간접비 명목의 20,000,000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의 합계금이다.

추가시공분 역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