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51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