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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13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58세) 과 7~8 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7.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렸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만 변제하면 채무 전액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여 2017. 11. 30. 경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7. 12. 4. 12:20 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 빌딩에 찾아가 그 곳 주차장 옆 텃밭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매화나무 분재 등 분재 8점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텃밭에 있던 배추 20 포기를 내려찍고, 불상의 세입자가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뒤따라 들어가 4 층 계단에 있는 소나무 분재 등 분재 15점을 바닥과 403호 출입문에 던지고, 위 삽으로 출입문 번호 키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추 20 포기, 시가 40만 원 상당 분재 23점을 손괴하고, 출입문 번호기 1개를 수리 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H 빌딩의 불상의 세입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1 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403호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번호 키 수리비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H 빌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