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지위존재확인청구의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에서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10. 1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2. 28.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07. 6. 7.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6. 13. 피고들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실 착공일부터 41개월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공사계약금액)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당 공사단가 1,554,840원(3.3㎡당 514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사업경비의 대여) ① 이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추진비를 대여한다.
(이하 각호 생략) 제19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매월 45,323,000원을 무이자로 대여 또는 간접 조달하되, 대여 기간은 이 계약부터 입주일 후 12개월까지로 한다.
제21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