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12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4,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율 연 13%, 30개월 원리금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2017. 7. 7. 및 같은 해
9. 1.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4. 23.까지 위 대여금 중 9,245,799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나머지 30,754,2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자백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백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장 채권을 인정하나, 자력이 없어 지급기한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245,7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9.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