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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6 2017가단340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구미시 F 대 95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12. 2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G(이하 원고와 선정자 G을 함께 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기재함) 임대인(이하 ‘갑’) E, B 임차인(이하 ‘을’) A, G 제1조 (임대목적물) 구미시 F, 본 주소상 토지 일체, 957.60㎡ 제2조 (임대료 지급)

1. 임대보증금 지급기일 및 조건 일시불 지급, 5,500,000원, 본 계약 체결일 선납

2. 연임대료 및 지급시기 ⅰ5,500,000원 ⅱ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년 첫월 일시불 지급 ⅲ지급시기 ⅰ 1년차 시점의 연임대료는 본 토지의 본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 시작되는 시점(2011. 2. 18.)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임대료의 조정)

1. 본 토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단, 시점의 계산은 제2조 ⅲ ⅰ을 적용한다)으로 하며, 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차 시점 만료 2개월 전에 갑의 통보로 인하여 본 임대차계약을 재계약, 종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통보로 인하여 상기 1항의 6년 이후 본 임대차계약의 연장 시에는 본 임대차계약 조건을 조정, 변경하여 재계약하기로 하며, 재계약의 시점은 매 2년으로 한다.

제7조 (설비/광고 또는 홍보물)

1. 을은 임대차목적물 내 실내장식, 칸막이 등 임차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등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제8조 (수선 및 철거)

1. 본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차목적물의 모든 수선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