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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3 2016고단400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농지인 광주시 C( 전) 1,143㎡를 피고인 B이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30. 경 매년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6. 11. 경까지 위 농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야적하고, 2014. 6. 30. 경 7.5㎡ 의 컨테이너 1동과 계 근대를 설치하고, 2015. 6. 30. 경 15㎡ 의 함석판 가건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 계획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전단,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거나( 피고인 B), 경미한 벌금 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 A) - 자 백, 반성 불리한 정상 - 상당한 범행 기간 및 전용한 토지 면적 - 원상회복 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