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의 관계]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인 ‘F’, ‘G’, ‘H’, ‘I ’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허가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 리스, 레비 트라와 유사하게 위조한 의약품 인 같은 이름의 ‘ 비아그라’, ‘ 시알 리스’, ‘ 레비 트라’ 및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한 의약품인 ‘ 아드 레 닌’, ‘ 기가 맥스’, ‘ 캭 스타 ’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가 위 각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배송을 맡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각 웹사이트의 인터넷 광고를 위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한 의약품이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 판매에 의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경 안산시 단원구 J 10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배송을 해 주면 월 3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8. 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위조된 시가 합계 212,500원 상당의 비아그라 1 박스, 시알 리스 2 정, 레비 트라 1통을 K에게 판매한 후 그 내역을 위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미리 준비한 박스에 위와 같은 위조 의약품을 포장하여 K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