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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3노524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증거기록 제107~108면)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3:05경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통화 내역(증거기록 제48면, 제128면 뒷장)에는 23:05경 발신한 내역이 없으므로, 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각이 정확한지 의문이 든다.

②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이 있었고, 그 영상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현장에 접근한 정확한 시각, 범행 전후의 이동 경로 등을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경찰이 이 사건 직후 그 영상 전부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고 그 중 극히 일부의 장면만을 사진(증거기록 제111~112면)으로 캡처한 경위에 다소 의문이 든다.

③ J은 2013. 5. 21. 검찰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통화가 이 사건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J은 이 사건 전후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에 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