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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11:30 경 며칠 전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1세) 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전날 외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허리춤에 숨긴 채 제주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D 골프 연습장으로 가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왜 전화해도 받지 않아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목을 조르다가 그 망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복도로 나와 다시 그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4. 15:40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을 집어 들어 만지며 위 피해자에게 “ 네

핸드폰 암호를 풀어 라 ”라고 말하여 마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4. 11:3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사이에 위 스크린 골프 연습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위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거나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 시간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참고인)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