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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2가단2190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C 외 13필지 소재 지상 5층, 10개동 328호 규모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또는 서대문구에 그 업무를 위임하여 2006. 5. 18.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2006. 11. 23. 도시계획사업(E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공고, 2006. 12. 12. 보상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D아파트를 매입, 철거 후 그 부지에 E근리공원을 조성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D아파트 내 1동 502호의 소유자였고, 원고 A 소유의 아파트 또한 위 매입, 철거 과정에 포함되었다.

이에 피고와 원고 A은 2006. 12. 12.자로 공고된 보상계획에 따라 2007. 5. 1.자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원고 A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SH 공사의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단지 1011동 403호(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 아파트’라 한다)를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 A은 2010. 9. 17.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지분 중 1/2를 처인 원고 B에게 양도하여 현재 공동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8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들이 공급자인 SH 공사에게 분양대금으로 생활기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