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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7 2020노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