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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61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와 1971. 3. 10.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 충남 논산시 D 답 3,640m ²를 주식회사 뉴 본산업개발에 매도 하여 매매대금 880,880,000원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액을 공제한 529,903,0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고, 위 부동산이 2014. 4.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뉴 본산업개발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위 매매로 인한 양도 소득세 163,721,870원 상당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처 B에게 증여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게 하고 가장이 혼함으로써 위 양도 소득세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불상의 부동산에서, F로부터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103동 1301호를 30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5. 위 F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위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위 B와 가장 하여 이혼하고 2014. 10. 1.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 자인 피고인의 재산을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불상의 장소에서, 위 A가 양도 소득세 부과에 다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103동 1301호에 관하여 위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위 A와 가장 하여 이혼하고 2014. 10. 1. 협의 이혼신고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