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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4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17. 경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차 경 월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로 된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1. 경 및 2011. 11. 23. 경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2차 보충교육 (8 시간), 향 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로 된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8. 경 대전 중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7. 경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로 된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7. 경 대전 중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5. 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 (1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로 된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5. 경 대전 중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 경부터 2012. 11. 23. 경까지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 (40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로 된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