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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0: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신제주로터리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