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89 | 지방 | 2001-09-24
제2001-0489 (2001.09.24)
취득
기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속 이벤트회원들에게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채 취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1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외 4필지 임야 477,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145,000원, 합계 25,545,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조업무와 이벤트업무를 목적사업으로 1991.6.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벤트회원들에게 약정에 의하여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회원모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상조업무와 이벤트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속 이벤트 회원들에게 약정에 의하여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취득 당시의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 이벤트회원들에게 약정에 의하여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회원모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소속 이벤트회원들에게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채, 취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 현황 지목인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