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12.17 2015가단21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19. 선고 2005다12728 판결), 원고의 주장은 이 법원 2013가소39559호 판결에서 인정된 물품대금이 그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위 2013가소39559호 소송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지만, 피고의 대표이사 표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허가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문제삼지도 않았으므로 위 소송이 무효가 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