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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73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6,2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06,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시장에서 ‘H’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이미 금융권 채무 3,000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도 3억4,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고, 한 달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고 계금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강서구 G시장에서, 피해자 F이 계주로 있던 2014. 5. 1.경부터 2016. 5. 1.경까지 월 180만 원씩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계 24구좌에 1.5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에게 “두 번째로 곗돈을 태워주면 나머지 계금을 틀림없이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한 달에 지급하여야 하는 차용금 이자 및 계금만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등으로 곗돈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4,320만 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계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15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계불입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I를 보증인으로 세워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I의 주민등록증 사본 옆에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