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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14 2018고단3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8. 21:00경 속초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잔 다음, 2018. 7. 9. 06:00경 위 주거지 내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D건물 E호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7. 10. 21:25경 공소장에는 ‘2018. 7. 8. 21: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발생검거보고(수사기록 제5쪽)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8. 7. 10. 21:27경 '어떤 남자가 여자가 들어간 방문을 따려고 한다.

'는 신고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인바, 위 공소장 기재 일시는 오기로 보이므로,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속초시 B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건물 G호에 이르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건물 E호 열쇠로 위 G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