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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2: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카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2017. 2. 27. 08: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의 스카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2017. 3. 27. 08: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이 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가명) 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촬영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12.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