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7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6. 22:4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58세, 여)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가슴, 팔, 다리 등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경찰관을 피하여 외출하였다가 몇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2019. 4. 7. 0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씹 팔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돈을 벌어다 줄 이유가 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