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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703호, 1105호, 1217호, 1304호, 1308호, 1402호, 1404호, 1522호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F을 고용한 후 ‘G’ 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7. 21:50 경 위 오피스텔 703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I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허벅지에 끼워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0.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1.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