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57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G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 범위를 넘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4. 2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속초시 E 외 28필지 지상에 복합쇼핑몰 시행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대표이사인 G의 허락 없이 F 명의로 위 복합쇼핑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1.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의 K 이사, L 등을 만나 F 명의로 주식회사 J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부동산위치 : 강원도 속초시 M, 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총 연면적 5,977.66py, 용역수수료 임대 3%, 분양 7%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서 말미에 '사업시행사(甲)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상호 : 주식회사 F, 대표자: G'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문서의 대표자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F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이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