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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합37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수성구 M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은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인데,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사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명세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의 노무비 합계 211,526,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2, 3,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노무비 합계 211,52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 내지 3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2015. 1.경 N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해 온 사실, ② 피고 B은 2016. 6.경부터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되 O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5%를 원고에게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 B이 O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O은 원고의 계좌로 기성금을 입급하고, 피고 B은 타인 명의로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달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노무비명세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면허대여관계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O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