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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2:00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27길 190 롯데 캐슬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해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