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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20 2017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과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술값 등을 결제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담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특수 절도, 사기죄 등으로 14회( 실 형 9회, 집행유예 1회 등)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