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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5 2016고단65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58] 피고인은 2016. 2. 3. 03:40경 사천시 C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소속 순경 E에게 ‘F과 그 일행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E가 폭행 현장인 G에 있는 H 맞은 편 골목길에 가 현장 조사를 할 때 동행하였다가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E에게 ‘F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2-3회 걷어찼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F의 친구들인 I, J도 합세하여 각자 발로 5-6회 정도 피고인의 얼굴과 상체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먼저 I를 폭행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던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공동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865]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진주시 K에 있는 L 인근 M식당 앞에서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해당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8]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2016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