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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0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대전 중구 D 빌라 등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E를 통해 (주)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당신의 D 빌라 5채를 매수하여 (주)자연에너지산업의 사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먼저 D 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며칠 내인 2013. 6. 27.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모델하우스에 근무할 아가씨의 이삿짐을 우선 넣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해외 투자 유치가 무산된 상태여서 위 매매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 지급하거나 위 주택 5채 전부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을 잠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내지 하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건네받고 H이 대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2015. 3. 말경까지 거주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임차료 약 1,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인 E 및 I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D 빌라 5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