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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6고합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3 단지 1302 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44세) 가 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신체를 밀착시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 15번)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복지 카드( 피해자)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