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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40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1 의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파이부투산업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8.경, 2014. 3. 5.경, 2014. 3. 19.경 파이부투산업에 ‘임대차기간이 2014. 5. 14. 종료 예정이므로 임대차대상물건의 명도 및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할 것’을 반복하여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파이부투산업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2 의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민법 제652조, 제631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이부투산업이 임차권을 포기하여 임대차계약이 소멸되었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파이부투산업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는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이부투산업이 포기한 것은 임차권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고, 원고와 파이부투산업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것은 기간 만료로 인한 것이다.

민법 제631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파이부투산업이 임차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