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4 2020가단5173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소1362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소1362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