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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7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 3.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대구 일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에게 G 벤츠E3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5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합계 116,3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광주 일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2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H에게 담보 없이 5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담보 없이 합계 769,2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구 일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에게 G 벤츠E3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50만원을 공제한 2,2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 변제시까지 매월 25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연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