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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12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을 상대로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136.2%의 이자율로 100일간 매일 36,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2011. 4. 5.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70.1%의 이자율로 100일간 매일 33,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2011. 4. 26.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1,174.9%의 이자율로 8일간 매일 287,550원의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2011. 5. 2.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716.5%의 이자율로 10일간 매일 40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2011. 5. 7. 27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716.5%의 이자율로 10일간 매일 30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등 5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등

1. 일수계산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