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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에서 같은 해 7. 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신발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계 수표를 발행해 주면 수금을 하여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적자 상태였고,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적인 채무만 해도 3억 원 이상이었으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가계 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권 가계 수표 8 장( 수표번호 F, G, H, I, J, K, L, M) 액면 금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직 편취 액 중 1,7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의 고의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