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 14:18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반디가스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곳 차량신호등이 적색으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신호 위반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방에서 순찰차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찰관 D, E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행차로의 2, 3차로와 반대편 차로의 다른 차들이 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1차로로 앞서가던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단속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였고, 다른 차량들이 모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 차량만 지나갔으므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